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기초연금 수급대상,
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조건의 재산기준 1탄 '부동산' 편이었습니다.
"기초연금"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건 [재산 기준 1탄] 부동산 편
이번달 8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바뀐다는데, 오늘 한번 세세히 부동산 기준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만 65세이상이신 분들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? 아직 안하셨다면 일단 한번 신청해보세요! 기초
luce02.tistory.com
뒤 이어 2탄,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과 근로소득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.
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?
주식이나 보험, 예금, 적금 등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.
단,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,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한다.
⇒ 보험이나 주식,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, 기초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.
그 이후 부터는 (소득환산율에 따라) 연 4%를 적용해, 12개월로 나누어서 월소득으로 계산한다.
(소득환산율 :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연 4%이다.)

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?
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
(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시,)
- 단독가구 기준 - 5억 6,000만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 - 8억 8,400만원 이하
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
(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시,)
- 단독가구 기준 - 4억 6,775만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 - 7억 3,130만원 이하
단, 다른 재산 추가시 기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참고하세요^^
근로소득
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까?
※ 정부에서 65세 이상도 근로를 권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해줍니다.※
그래서 [세전 소득 기준] 기본공제 103만원 공제 후, 추가 공제 30% 공제해줍니다.
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
- 단독가구 기준 - 월 360만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 - 월 514만원 이하
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
- 단독가구 기준 - 월 316만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 - 월 441만원 이하
단, 다른 재산 추가시 기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참고하세요^^
실제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!
사이트
"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"에 접속하셔서
'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기초연금' 순으로 들어가세요.
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^^
'정보 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운전면허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시험 한번에 붙는 비법 (0) | 2022.08.22 |
|---|---|
| 공기계로 하기 좋은 앱테크 "타임스프레드", [추천인 코드 : rWYofg] (0) | 2022.08.17 |
| "기초연금"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건 [재산 기준 1탄] 부동산 편 (0) | 2022.08.15 |
| 운전면허 필기 시험, 돈 안 쓰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! (0) | 2022.08.14 |
| "경기도 지역화폐"로 지역 서점에서 10%할인 받자! (0) | 2022.08.12 |
댓글